전시 · 사변 또는 이에 준할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,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·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. 비상계엄이 선포되면,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군이 관장하게 되고, 영장제도 · 언론 · 출판 · 집회 ·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, 징발 · 징용을 할 수 있으며,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, 또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된다(헌법 제77조, 계엄법 제2조 · 제10조). 또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있어서 일정한 죄에 대하여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(헌법 제110조).계엄사령부 포고령(제1호)..